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권력기관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로 경찰 권한도 분산

2017.07.19 22:46 입력 2017.07.20 00:16 수정

‘공수처’ 앞세워 부패 근절

법무부 ‘탈검찰화’도 이행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로 대표되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 청사진도 포함돼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52) 임명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65) 취임으로 비검찰·학자 출신이 사정라인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개혁과제 이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권력기관 개혁]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로 경찰 권한도 분산

국정기획자문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 독립성이 훼손돼왔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조직이다. 현재 국회에는 노회찬(정의당) 의원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이용주(국민의당) 의원안,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 세 가지의 공수처 설치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에 실질적인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 조직 개편과 맞물려 추진된다. 중앙집권적인 경찰을 광역 단위 자치경찰로 나눈 뒤 절도·폭력·교통사고 등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경찰이 새로운 거대 권력기구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올해부터 자치경찰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19년부터 이 제도를 전면 실시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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