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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 공사, '화재위험 주의' 세차례 받았다

2020.04.30 11:30 입력 2020.05.01 01:45 수정

29일 저녁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29일 저녁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시공사 건우와 발주사 한익스프레스가 당국으로부터 세차례 ‘화재위험(발생) 주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는 안전성과 관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는 가장 위험 수준이 높은 ‘1등급’ 판정을 받았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입수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사항’을 보면 이들 업체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총 여섯차례 심사·확인 중 세차례 화재위험(발생) 주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조건부 적정’으로 진단 받아 공사를 진행해왔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은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재해 후속 대책으로 도입된 제도다. 모든 사업장이 유해·위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전·변경할 경우,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안전성 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공사 중에도 진행 상황을 확인 받는 게 골자다.

이천 물류창고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사항’.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제공

이천 물류창고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사항’.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제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9년 4월1일 공사가 시작된 뒤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확인하면서 이번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우레탄폼·용접 작업에서의 화재폭발 위험을 주의하라고 지적했다. 공정률이 14%였던 2019년 5월17일에는 ‘향후 용접작업 등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발생’을 주의하라며 ‘조건부 적정’ 판정을 내렸다. 공정률이 60%였던 올해 1월29일에도 ‘향후 우레탄폼 판넬 작업 시 화재폭발 위험 주의’라며 ‘조건부 적정’ 판단했다. 최근인 3월16일에도 ‘향후 불티 비산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을 주의하라며 ‘조건부 적정’ 진단했다. 이들 업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위험 수준이 가장 높은 1등급(2개월 주기)을 받은 상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사 시작 직전인 2019년 3월25일에는 이들 업체에 ‘마감공사 저온 및 냉동창고의 우레탄 뿜칠(폼칠) 작업 시 시공단계별 작업안전계획 보완 작성 등 4건 보완요청’을 했다. 2019년 4월9일에도 ‘용접·용단 작업 중 인화성물질, 잔류가스 등에 의한 화재·폭발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완 작성 등 조건부 사항 5개’를 걸고 ‘조건부 적정’으로 판단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안전을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함경식 건설노동안전연구원 원장은 “이 계획서를 만들어주는 업체가 따로 있을 정도로 계획서가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현장 확인 점검도 형식적으로 진행된다. 법이 바뀌어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함 원장은 “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과징금 등)과 안전을 챙기는 비용을 비교하면 전자가 더 싸다. 그러니 계속 안전이 무시된다”며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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