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12개 제품 '전량 회수'...에톡시퀸이 뭐기에

2020.06.09 18:15 입력 2020.06.15 16:45 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크릴오일 허위·과대광고 사례로 제시한 이미지 일부.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크릴오일 허위·과대광고 사례로 제시한 이미지 일부.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식약처가 12개 크릴오일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화학물질이 함유돼 있음을 확인하고 회수에 나섰다. 문제가 된 성분은 부패 방지용으로 쓰이는 ‘에톡시퀸’과 크릴새우에서 기름을 추출할 때 용매로 쓰이는 헥산 등이다.

■에톡시퀸이 뭐기에

크릴오일은 최근 TV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 후 홈쇼핑과 온라인 몰을 통해 선풍적인 인기를 끈 가공식품이다. ‘몸 속 유해지방을 없애주는 항산화성분이 풍부하다’는 등의 허위광고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일반가공식품이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4월29일 이런 광고들을 적발해 해당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를 하기도 했다.

식약처가 9일 전량 회수를 결정한 12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선 ‘에톡시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에톡시퀸은 산패(지방의 부패)를 막기 위한 화학물질로 다국적 농업기업인 ‘몬산토’가 1950년대에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톡시퀸을 인간이 섭취하는 식품에 직접적으로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국가는 많지 않다. 이 물질은 주로 사료용으로 많이 활용돼 왔다.

한국에서도 에톡시퀸은 식품 첨가제로 허용돼 있지 않다. 다만 수산용 사료에 함유돼 있던 에톡시퀸이 수산물을 통해 몸 속에 흡수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하루 허용치는 0.2㎎/㎏이다.

권훈정 서울대 교수는 에톡시퀸의 유해성에 대해 “개와 쥐 실험 등을 통해 생식독성과 태아 관련 문제가 보고돼 임산부에겐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보건기구에선 성인(60kg 가정)의 경우 하루 0.3㎎ 이하로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이런 기준은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매우 낮게 설정된 것인 데다 기준치를 넘길 만큼 오일류를 많이 먹는 것은 쉽지 않다. 과도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 역시 “이번 조사에서 에톡시퀸이 가장 많이 검출된 사례가 2.5㎎/㎏인데 이 정도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다만 기준대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회수 명령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 가운데 ‘슈퍼쎈 크릴오일(제조·판매업체 네이쳐비에프)’에선 기준치(0.2㎎/㎏)의 10배 수준의 에톡시퀸이 검출됐다. ‘크릴오일 1000(수입원 헬스하우스)’에선 1.4㎎/㎏ ‘울트라맥스크릴오일58(수입원 아워네이처)’에선 0.7㎎/㎏이 검출됐다. ‘크릴100(제조업체 힐링)’과 ‘남극크릴오일 500(수입원 엔젯오리진)’에선 0.5㎎/㎏의 에톡시퀸이 나왔다.

에톡시퀸은 사실 연어, 광어 등 양식 어류의 유해성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화학물질이다. 노르웨이에선 에톡시퀸이 포함된 양식연어 사료를 쓰고 있는데, 연어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왔다. 에톡시퀸이 DNA를 손상시킨다는 보고도 있지만 권 교수는 “여러번의 실험 가운데 소수의 사례에서만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에톡시퀸은 또 동물 사료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 개와 같은 반려동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일부 사료업체에선 ‘에톡시퀸이 없다’는 것을 내세운 제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일부 업체들은 식약처의 검사 과정에 불투명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남극크릴오일 500’을 판매한 엔젠오리진의 이동준 대표는 “우리 제품에서 0.5㎎/㎏의 에톡시퀸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식약처가 지정한 연구기관들에 맡겨 검사해보니 검출되지 않거나 혹은 0.02㎎/㎏이 검출됐다. 식약처에 검사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허용치 초과’ 결론에 문제가 있다는 반박도 했다. 이 대표는 “설사 식약처 발표대로 에톡시퀸 0.5㎎/㎏이 포함돼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루 1200알을 먹어야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일일 허용량에 도달한다”며 “그간 독일 기관에 맡겨 안전에 만전을 기해 왔는데, 하루 아침에 파렴치범이 됐다”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처음부터 회수 대상 제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다”면서 “다만 (에톡시퀸 등의 기준치 초과로 인해) 회수 2등급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회수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릴에서 기름 짜낼 때 쓰는 ‘헥산’ 기준치 초과

크릴에서 기름을 짜내는 ‘용매’가 문제가 돼 회수된 제품들도 있다. 헥산의 경우 유지추출 용매로 쓸 수는 있지만 2개 제품이 기준치를 넘겼다. 헥산의 검출 기준치는 5㎎/㎏이다. ‘슈퍼 파워 크릴오일 56(수입원 내츄럴삼육오주식회사)’에선 1072㎎/㎏, ‘지노핀 크릴오일(수입원 ㈜RKM Tech)에선 51㎎/㎏의 헥산이 나왔다.

초산에틸과 이소프로필알콜은 기름을 짜내는 용매로도 써 서는 안 되는 성분이다. 이소프로필알콜은 ‘클린 크릴오일 1200(수입원 세움 커머스)’와 ‘블루오션 크릴오일(수입원 블랙오닉스)’에서 검출됐다. ‘크릴오일(수입원 에이치엘티)’ ‘뉴브리아 크릴오일(수입원 유케이헬스케어)’ ‘프리미엄 크릴오일(수입원 비헬스코리아)’에선 초산에틸이 나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국·내외 크릴오일 원료사 68개 가운데 40곳의 원료를 검사했다”면서 “이 원료가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원료와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12개 제품의 제조업체 혹은 수입업체, 판매업체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9일 전량 회수 조치한 크릴오일 제품 |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식약처가 9일 전량 회수 조치한 크릴오일 제품 |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식약처가 9일 전량 회수 조치한 크릴오일 제품 |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식약처가 9일 전량 회수 조치한 크릴오일 제품 |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식약처가 9일 전량 회수 조치한 크릴오일 제품 |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식약처가 9일 전량 회수 조치한 크릴오일 제품 |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식약처가 9일 전량 회수 조치한 크릴오일 제품 |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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