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인근에 민간 드론 2대 출몰…항공기 5대 회항

2020.09.27 11:21 입력 2020.09.27 11:25 수정

인천공항 전경.|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 전경.|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 인근에 불법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이 출몰해 여객기와 화물기 등 항공기 5대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인천공항에서 드론 때문에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못하고, 회항한 것은 처음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23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홍보 영상을 찍기 위한 불법 드론이 띄워져 경찰에 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9분쯤에도 인천공항 인근 공항신도시에서도 드론이 띄워졌다.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항공기 안전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 지난 24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드론탐지시스템은 인천공항 반경 9.3㎞에 드론이 띄워질 경우, 레이더가 탐지해 관제탑과 보안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통보를 받은 서울지방항공청은 미확인 비행 물체로부터 항공기 안전을 위해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하게 된다. 인천공항 인근 비행금지구역 반경 9.3㎞은 영종도와 용유도, 무의도 전체가 포함된다.

지난 26일 드론이 출몰한 공항신도시는 인천공항 2㎞, 영종하늘도시는 5㎞ 떨어져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미확인 비행물체인 드론이 나타남에 따라 이 시간대에 인천공항에 이·착륙하려던 여객기 1대와 화물기 4대 등 항공기 5대를 김포공항으로 회항시켰다. 회항한 항공기는 승객 59명을 태운 시베리아항공 여객기와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등이다.

경찰은 영종하늘도시에서 드론을 띄운 50대 A씨를 붙잡았으나, 공항신도시에서 드론을 띄운 사람은 붙잡지 못했다. 경찰은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신도시에서 드론을 띄운 사람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인근에 드론을 띄우면 안된다”며 “드론이 출몰할 때마다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할 수가 없어 인천공항 반경 3㎞ 이내에서만 금지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항공청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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