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남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고 의원에 대해 전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무혐의 판단의 이유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해서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은 지난 달 17일 고 의원을 비공개 조사한 뒤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를 일주일 앞둔 전날 고 의원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 문구를 담은 선거공보물을 유권자 8만1800여 가구에 배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7호에 따르면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다.
고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 프로필에 학력을 허위 기재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앞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고 의원이 경희대 수원 국제캠퍼스를 졸업하고도 서울 캠퍼스를 졸업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또 총선 선거운동이 진행 중이던 4월 초 당시 고 후보가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며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 의원을 고발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명절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및 청소원에게 한번에 5만~10만원 총 120만원 금품을 제공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은 선거구 안의 사람과 기관 등에 기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