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오이 원전 3, 4호기 설치 취소" 판결

2020.12.04 17:07
장은교 기자

일본 법원이 후쿠이현의 간사이 전력 오이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대해 설치를 허가한 정부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NHK가 4일 보도했다. NHK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새로운 규제 기준이 마련된 이후, 법원이 정부의 원전설치에 처음으로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이날 후쿠이현 주민 등 130명이 “대지진에 대한 내진성이 불충분하다”며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원전설치 취소청구소송에서 “설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이 원전 3·4호기는 2017년 5월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재판장은 판결에서 “간사이 전력은 과거 발생한 지진의 평균값을 이용해 향후 발생 가능한 지진 규모를 상정했는데, 새 규제기준은 평균값을 넘는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가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검토하지 않고 심사했기 때문에 (설치 결정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NHK는 판결이 끝나자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고 전했다. 간사이 전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자력 규제위원회도 “법원에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것 같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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