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LH 5법’ 추진···“부당이익 최대 5배까지 환수”

2021.03.11 11:11 입력 2021.03.11 16:42 수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를 위한 이른바 ‘LH 5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자들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며 “사회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 공직자 투기·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H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이다.

김 직무대행은 공공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처벌 범위를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종사자, 제3자인 외부인까지 확대하고,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윤리법,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통해 사전예방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라며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조사를 하고, LH 직원이 보유한 토지는 대토보상·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공직자 사전 예방·검열과 사후 감시·처벌이 가능한 이해충돌방지법,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부동산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부동산거래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의 구조적 문제를 하나하나 고쳐갈 것”이라며 “LH와 유관기관 종사자의 신도시 투기 문제 해결 뿐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과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우리사회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보지 않고 모든 국민의 생활기반이 되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투기 근절책과 함께 2·4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3월 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LH 사태’가 4·7 재·보궐선거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개적으로 나왔다.

김영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믿었던 문재인 정부 너마저’라는 배신감부터 허탈해하는 분위기”라며 “적폐 청산 기치로 나선 문재인 정부에서마저 이 꼴을 보여야 하는가 하는 실망감이 국민 분노를 더 자극하고 있다. 정말 참담하다. 고개를 들 수 없다. 다가오는 보궐 선거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솔직히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하지만 지금 국민 마음의 상처부터 헤아려야 할 때”라며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좌고우면할 일이 더더욱 아니다. 제일 먼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민주당다운 일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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