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군 유해 송환

주한미군 감축 제한 2만2000명 이상 유지

2018.07.27 21:40 입력 2018.07.27 21:41 수정

미 국방수권법 최종안 의결

북에 스포츠장비 반입 불허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미 하원은 26일(현지시간) 7160억달러(약 802조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국방수권법 최종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상당 규모의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또 ‘의회의 인식’ 조항에 북한 핵을 미국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하고 CVID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 목표로 규정했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앞으로 북한과 체결할 핵합의 이행 상황에 관한 검증 평가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국방부 장관은 국가정보국과 함께 법 제정 60일 이내에 북한 핵 프로그램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스포츠 장비의 북한 반입을 허용해달라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요청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앞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지난 3일 대북제재위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 선수들이 2020 도쿄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스포츠 장비 반입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스포츠 장비는 대북 이전이 금지된 사치품으로 분류된다.

미국의 반대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부·재무부·국토안보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대북 제재 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의 한 관리는 AFP통신에 “미국은 IOC의 제안에 반대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는 긍정적이지만 그 지점에 이르려면 대북 제재가 완전히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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