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투척 항의 속 홍콩 ‘국가법’ 통과

2020.06.04 21:52

범민주 진영 표결 보이콧

중국 국가(國歌)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이 4일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서 통과됐다. 홍콩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법 제정에 반대해온 범민주 진영 일부 의원들이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에 오물을 투척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입법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국가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입법회(전체 70석)에는 친중파 진영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국가법 제정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범민주 진영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가법은 중국 국가를 장례식에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 음악, 상업광고 등에 쓰는 것을 금한다. 풍자나 조롱의 목적으로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행위도 금지한다. 국가가 연주될 때 가슴에 손을 대는 행동 역시 금지된다. 이는 미국식 경례이며, 중국식으로는 차렷 자세로 경의를 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들을 어기면 최고 징역 3년형이나 5만홍콩달러(약 785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에서는 국제 축구 경기 등이 시작되기 전 의용군행진곡이 연주되면 관중석에 있는 축구 팬들이 일제히 야유를 보내거나 반중 구호를 외치는 일이 흔하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이어 국가법 제정까지 강행한 것은 반중 시위의 뿌리를 뽑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에디 추, 레이먼드 찬 등 범민주 진영 의원 2명은 이날 오후 1시쯤 입법회에서 국가법 심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 플라스틱 통에 든 갈색의 오물을 회의장에 투척했다. 오물은 생물비료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경비원에 의해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추 의원은 국가법에 대한 항의이자,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31주년을 잊지 말자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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