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권리 불인정

2022.07.25 15:47 입력 2022.07.25 16:05 수정

원고 “생식권 찾겠다” 항소 뜻 밝혀

미혼 여성에게 난자 냉동 시술을 거부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쉬자오가 지난해 9월 베이징 차오양인민법원을 나서고 있다. 쉬는 최근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AP연합뉴스

미혼 여성에게 난자 냉동 시술을 거부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쉬자오가 지난해 9월 베이징 차오양인민법원을 나서고 있다. 쉬는 최근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AP연합뉴스

미혼 여성이라는 이유로 난자 냉동 시술을 거부당한 여성이 병원의 조처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보관과 관련해 중국에서 처음 나온 판결이다. 원고는 몸에 대한 권리를 찾겠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인민법원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쉬자오자오(徐棗棗·34)가 미혼 여성이라는 이유로 난자 냉동 시술 요청을 거부한 병원이 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대만 연합신문망이 25일보도했다.

쉬는 2018년 11일 베이징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 난자 냉동 시술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쉬는 훗날 임신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난자를 냉동 보관하기를 원했다. 병원 측은 난자 냉동 시술은 기혼 여성들의 난임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쉬는 병원 측의 시술 거부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권리에 관한해 중국에서 처음 제기된 소송이었다. 그는 일시적 독신 상태라는 이유로 생식권이 침해되서는 안 된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쉬는 펑파이와의 인터뷰에서 병원과 난자 동결 시술 문제로 상담하면서 미혼 상태로 인한 불안과 위축을 경험했고 이런 감정들과 싸워야 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2003년 ‘인간의 보조 생식 기술에 관한 규정’을 공포해 미혼 여성이 시험관 시술이나 난자 동결 등 임신 관련 시술을 받는 것을 금지했다. 건강 위험과 의료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당국 입장이다.

그러나 불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시술은 허용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르면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지만 정작 출산을 위한 조치를 금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도 있다. 앞서 배우 겸 감독인 쉬징레이(徐静蕾)가 2015년 당국의 이 같은 규정으로 미국에서 난자 냉동 시술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난자 냉동 금지 문제가 중국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9년 12월 23일 첫 공판이 열렸다. 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들, 판사와 보건 당국 등에 탄원서를 보냈다. 2020년 인민정치협상회에서는 미혼여성의 출산권 보장을 위해 시험관 시술, 난자 냉동 보관 등을 지원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든 쉬는 “우리가 자신의 몸에 대한 주권을 되찾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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