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기무사령관이 성폭력 은폐” 국방부에 징계의뢰

2018.04.18 14:20

지난 1월25일 서울 동작구 서울현충원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정치적 중립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손을 씻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지난 1월25일 서울 동작구 서울현충원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정치적 중립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손을 씻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국군기무사령부 내부 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해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며 군인권센터가 징계의뢰서를 18일 국방부에 제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기무사 소속 여군 ㄱ씨는 동료 남군에게 준강간을 당해 신고했으나 사건을 조사한 기무사 법무장교는 ‘준강간’이 아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처리할 것을 징계권자인 기무사령관에게 건의했다. 또 해당 법무장교는 징계위원회 없이 서면경고할 것을 건의해 기무사령관이 서면경고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기무사령부가 국방부 훈령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성폭력 가해자를 경징계하고 사건을 숨겼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084호) 제4조의5는 “징계권자는 성폭력 등 사건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또 징계위원회에 여성위원, 민간인 전문가, 성고충전문상담관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법무장교는 ㄱ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준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진술의 신빙성은 법무장교가 단독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다각도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법무장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지휘관이 임의로 경고장을 발부한 것은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며 성폭력 사건 축소·은폐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피해자 ㄱ씨가 사건을 준강간으로 신고했으므로 사건을 검토한 징계간사인 법무장교와 이를 보고받은 징계권자인 기무사령관이 수사의뢰를 안 한 것은 법령준수의무 위반”이라며 “은폐의 주체가 기무사령부의 최고지휘관이자 군 지휘부인 기무사령관이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088호) 제251조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고는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성폭력 사건이 강한 군대 육성을 저해한다’라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였고, 군 성폭력 문제에 대한 다양한 조치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휘부의 이러한 행태는 군 기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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