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투표법 공포 시한 23일”…6월 개헌 무산될 듯

2018.04.18 22:42 입력 2018.04.19 07:56 수정

민주당에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 가능 최종 시한’ 답변

내일까지 개정안 본회의 통과돼야…국회 파행에 난망

<b>야3당 “개헌 성사”</b>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를 위한 의원모임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18일 국회 ‘야 3당 개헌성사 촉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야3당 “개헌 성사”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를 위한 의원모임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18일 국회 ‘야 3당 개헌성사 촉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으면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3일이 월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주말 전인 20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 파행으로 이번 주 중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은 희박해 ‘6월 개헌’은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선관위는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보낸 ‘국민투표법 개정 최종시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 및 안정적 재외투표 관리를 위해서는 늦어도 4월23일(투표일 전 50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개정·공포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 전까지 선거 물품 등이 제작돼 모든 공관에 배송·설치가 완료돼야만 안정적 투표관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국민투표법의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국민을 포함시키지 않은 현 조항으로는 선거인명부 자체를 작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 말은,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으면 6·13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b>한국당은 “특검 도입”</b>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본관 앞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한국당은 “특검 도입”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본관 앞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20일로 규정된 국외 부재자 신청 기간을 여야 합의로 최대 4일 단축시키면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27일까지로 늦출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그런 것을 포함해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기간을 선관위에 물었고, 23일이 최종 시한”이라고 말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공포하려면 늦어도 20일까지는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회는 이날로 18일째 개점휴업 상태이고, 상황이 조만간 해소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번 주를 고비로 ‘6월 개헌’은 무산될 공산이 크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본격화되는 듯했던 개헌 협상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사그라드는 셈이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들의 개헌 의지가 있다면 이번 주중으로 국민투표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투표법 처리를 하지 않으면 개헌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자유한국당은 6월 개헌 동시투표를 무산시킨 데 대해 국민적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개헌 성사 촉구대회’를 열고 야 3당의 단일 개헌안을 바탕으로 ‘국회표 개헌안’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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