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장기전에 늦어져
김세윤 부장판사 등 ‘민사단독’
서울중앙지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1심 재판을 마무리한 형사22부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에 대해 ‘원포인트 인사 이동’을 실시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이 길어져 지난 2월 정기인사 때 이동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자로 형사22부의 김세윤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사진)와 심동영(39·34기)·조국인(38·38기) 배석판사의 사무 분담을 변경하는 법원 내 인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가처분 등 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민사단독 재판부로, 두 배석판사는 일반 사건을 심리하는 민사단독 재판부로 옮긴다.
법원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와 두 배석판사는 정기인사 때인 지난 2월 다른 재판부로 이동해야 했으나 당시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 그러지 못했다”며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나 사무 분담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합의 재판부에서 통상 재판장은 2년, 배석판사는 1년을 일한 뒤 이동한다. 민사단독 재판부는 형사합의 재판부보다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적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2월부터 형사22부 재판장을 맡은 김 부장판사는 그해 12월부터 각종 국정농단 재판을 진행했고,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