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청탁, 한국당 의원도 했다던데…서영교만 알려진 이유

2019.01.22 21:46 입력 2019.01.22 22:42 수정

증거 충분한 서 의원과 달리

구속된 임종헌의 ‘함구’에

검찰, ‘특정할 단서’ 못 찾아

검찰이 지난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구속)을 추가 기소하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부정한 재판청탁이 민낯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 파견 법관을 통해 지인 아들의 성범죄 재판에 벌금형 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확인돼 비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도 2016년 8~9월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 현역 의원이 대신 청탁을 했다. 하지만 청탁자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만 알려졌을 뿐 어느 의원인지 특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왜 이 한국당 의원을 특정하지 못했을까.

임 전 차장은 구속 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상당수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의원 재판청탁 수사는 임 전 차장 구속 이후 본격 시작됐다. 구속된 임 전 차장은 전략을 ‘묵비’로 바꿨다. 이미 구속됐으니 더 진술해도 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내가 입 열면 여러 정치인이 다친다’는 메시지를 담은 노림수라는 분석도 나왔다.

서 의원에 대해서도 임 전 차장은 입을 열지 않았다. 서 의원의 청탁 건은 정황증거와 진술이 풍부했다. 검찰은 국회 파견 법관이 서 의원 청탁 내용을 정리해 임 전 차장에게 보낸 e메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국회 파견 법관과 서 의원에게 자신의 아들 재판을 부탁한 지인, 임 전 차장에게 재판 관련 청탁을 받은 서울북부지법 법관들의 진술들도 받아냈다.

임 전 차장이 어느 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 특정할 단서는 찾기 쉽지 않았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국회 출입기록을 뒤졌지만, 임 전 차장은 거의 모든 법사위 의원실에 출입기록을 남겼다. 당시 임 전 차장이 열심히 상고법원 설치 로비를 했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이 직접 청탁을 받은 터라 목격자나 전달자도 없었다. 검찰은 청탁을 주문했을 법한 이·노 전 의원을 불렀지만, 이 전 의원은 “누군지 모른다”고 했고 노 전 의원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 후 재판청탁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적용 가능한 혐의로는 직권남용이 거론된다. 법조계에선 국회의원의 직권이 사법부에 작동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검찰로서는 사건을 청탁한 한국당 의원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된 의원들만 재판에 넘길 경우 제기될 형평성 논란도 부담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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