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부정채용 지시’ 전 KT 사장 구속기소

2019.04.15 14:59 입력 2019.04.15 16:32 수정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KT 전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2012년 당시 KT 홈고객부문장을 지낸 서유열 전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서 전 사장은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2명, 같은 해 홈 고객서비스직 공채에서 4명 등 총 6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사장이 부당 채용한 6명 중에는 서류 전형과 적성 검사를 건너뛰고 다음 단계인 인성검사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한 김성태 의원의 딸도 포함돼 있다.

서 전 사장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달 초 김 의원의 딸 등 5명을 부정 채용한 인사담당 임원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실장의 공소장에는 서 전 사장이 “스포츠단에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김모씨가 김성태 국회의원의 딸”이라며 채용을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다.

KT 부정채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지난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KT 부정채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지난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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