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 닦는 요기요…“배달노동, 체불임금 달라”

2019.09.09 22:02 입력 2019.09.09 22:05 수정

라이더유니온 2차 회견, 배달중개업체 근로계약 재촉구

“과거 퇴직금 합의 시도…위장도급 피해 등 모아 2차 진정”

요기요 배달 라이더들이 9일 서울 강북구 요기요플러스 성북허브 앞에서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요기요 배달 라이더들이 9일 서울 강북구 요기요플러스 성북허브 앞에서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배달노동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배달중개업체 요기요에 정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라이더유니온은 9일 서울 강북구 요기요플러스 성북허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요기요가 계약서에는 라이더를 개인사업자로 명시해놓고 실제로는 출퇴근 관리와 주말 근무 등을 지시하며 지휘·감독하는 ‘위장도급’을 방치했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2017년 요기요가 인수한 ‘푸드플라이’ 전직 라이더 강모씨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았다. 강씨는 당시 개인사업자로 계약서를 썼으나 엄격한 업무지시를 받고 일했다며 노동청에 진정했다. 회사는 강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를 두고 “‘요기요’가 위장도급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례”라며 “권리를 알고 요구하는 라이더에겐 합의를 시도했고, 그렇지 않은 라이더들에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요기요는 오전 10시~오후 10시 출퇴근 관리, 휴무·식사시간 관리, 주말 근무와 파견근무까지 지휘감독한다. 배달노동자들은 배송업무 위탁계약서상 개인사업자라서 주휴·연장수당 등을 받지 못한다. 요기요가 배달노동자를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 인정되면, 체불임금은 1인당 360만~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라이더유니온이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이후 요기요는 성북허브의 지휘감독을 중단한 상태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비슷한 위장도급 피해 사례를 모아 노동청 2차 진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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