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허청 “애플 핀치 투 줌 특허 무효”

2013.07.29 09:17 입력 2013.07.29 14:29 수정
디지털뉴스팀

미국 특허청(USPTO)이 애플의 ‘핀치 투 줌(Pinch to Zoom)’ 특허가 무효라고 최종 판정했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가 28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핀치 투 줌은 손가락 두 개를 화면에 대고 벌리거나 오므려 화면을 확대·축소하는 기능이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의 제품 다수가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제품 가운데 13종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올해 11월 열리는 재판에서 결정되는데, 13종 중 12종이 지난해 8월 평결에서 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전자업계는 핀치 투 줌 특허 무효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은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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