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오류 인정, 직권 삭제···논란 예상

2015.01.29 17:30
디지털뉴스팀

헌법재판소가 2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진보당 주도세력 명단 등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직권으로 삭제·정정 조치했다. 헌재가 결정문 내용을 사건 당사자 신청 없이 고치는 것은 이례적이다. 헌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결정하면서 그 결정문에서 오류를 낸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판결 경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211조 등에 의해 결정서 48쪽의 윤○○ 관련 부분, 57쪽의 신○○ 관련 부분을 각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헌재는 지난해 12월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윤씨와 신씨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며 이들을 진보당 주도세력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성명뿐만 아니라 지위, 경력 등을 열거했다.

두 사람은 헌재 결정 직후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으며 지난 26일에는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헌법재판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공안당국이 수사할 수 있다는 불안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도 주변으로부터 의심에 시달린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외에도 7곳을 수정했다. ‘위원 안○○’을 ‘강사 안○○’으로, ‘1천인 이상’을 ‘시·도당별 1천인 이상’으로 수정했다. ‘한청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바꾸는 등 오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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