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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진격투쟁’ 페북 게시자 새누리 당원이었다…경찰, 협박죄 기소의견 검찰 송치

2016.03.30 11:25 입력 2016.03.30 20:00 수정

·靑 비난 여론 잠재울 목적 가명 페북 개설 주장
·경찰 “이념과 정반대 글 올려 댓글 등 반응 관찰”

페이스북 계정에 총기 사진과 함께 청와대 공격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한때 새누리당 당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이 어렵사리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미 페이스북 본사에 제시하는 등 한 달간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한 끝에 피의자를 체포하고도 구속영장 신청 등 후속조치 없이 석방한 것도 이 같은 점이 참작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전과가 없는 대학생 신분인 점, 인터넷에서 구한 총기사진을 게재하였다가 3일만에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실제 테러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되어 석방한 것이다”고 밝혔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을 협박·모욕한 혐의로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긴급체포된 김모씨(26)는 서울 강북경찰서 조사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한 비난글이 인터넷상에 판치면서 일부러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협박 수위가 더 높은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마디로 박 대통령을 음해하거나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새누리당 당원으로 가입했다가 2년 전쯤 개인적인 사유로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체포 하루만인 지난달 17일 그를 풀어줬다. 김씨를 ‘대물 테러범’으로 오인해 한달간 수사력을 집중했던 경찰의 노력이 ‘허사’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16일 가명 계정인 ‘오수철’ 명의의 페이스북에 “내일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일어나면 접니다”, “오늘 거사를 치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등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총기와 탄약 사진도 함께 올렸고 야당 지지자 행세를 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도둑맞은 나라 노예”라는 문구와 함께 고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게시했다. 이후 112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언론을 통해 범행이 전해지자 김씨는 가명 계정에서 탈퇴하고 게시글을 자진 삭제했다.

경찰은 법원에서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미국에 있는 페이스북 본사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IP를 넘겨받아 김씨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지난달 16일 주거지를 급습해 그를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게재한 총기와 탄약 사진은 지난 2010년 한 언론사에 올라온 것을 그대로 복사해 붙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죄 혐의를 빼고 협박죄만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며 “자신의 이념과 정반대되는 글을 올려 댓글 등 반응을 보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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