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경고

2016.06.17 20:42 입력 2016.06.17 20:49 수정

유엔 인권이사회가 어제 발표한 한국보고서는 아시아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인권침해 감시대상국가로 전락한 한국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해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에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재벌을 위한 노동개혁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공권력을 동원해 억압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정부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방식 및 차벽 설치, 집회 참가에 대한 형사처벌, 파업의 자유를 위협하는 소송 협박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국제인권법과 비교할 때 한국의 실정법과 공권력은 시민들 기본권 보장 보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권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라고 불평만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키아이 보고관의 방한 기간이 워낙 짧고 한국적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나름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과연 그럴까.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억압·통제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4·13 총선 때 낙천·낙선운동을 한 참여연대 등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전경련, 국정원, 청와대가 얽혀있는 어버이연합에 대해 2개월째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권안보에 몰입된 공권력의 두 얼굴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도 어이가 없다. 해외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직원들의 연간 급여에 맞먹는 회삿돈 100억원을 횡령한 정운호씨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6개월이나 낮은 2년6월을 구형했던 검찰이 무슨 잣대로 한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유엔 차원으로 확산된 인권 후퇴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정권안보에만 신경 쓰다 보면 키아이 보고관 지적대로 한국이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다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