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근무시간’ 넷마블, 1년간 44억 체임

2017.05.21 22:21 입력 2017.05.21 22:25 수정

노동부, 계열사 12곳 감독…직원 63%가 연장근로 한도 초과

전액 지급 시정 지시…과태료 295만원 그쳐 ‘솜방망이’ 지적

‘죽음의 근무시간’ 넷마블, 1년간 44억 체임

살인적인 장시간 근무와 야간·휴일 근무로 논란을 빚었던 게임업체 넷마블 노동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외수당 미지급 등 체불임금은 40억원대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4월 넷마블 계열사 12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자 3250명 중 2057명(63.3%)이 주 12시간의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평균 6시간을 더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게임업계의 ‘크런치 모드’ 시기 과도한 업무 집중, 초과근무의 관행화 등으로 장시간 노동이 상시적으로 발생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크런치 모드는 게임 출시 직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야근과 철야, 주말근무 등에 돌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12개 계열사가 불법 초과근무 등으로 직원들에게 가로챈 임금은 총 44억2925만원에 달했다. 연장·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38억818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계열사별로 보면 넷마블게임즈의 체불임금이 12억217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넷마블네오(10억3714만원), 넷마블넥서스(2억5156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연장·야간 수당 등 시간외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노동시간마저 초과한 추가수당을 주지 않은 임금체불이 빈발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넷마블 계열사들의 경우 주 최대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해 넷마블 직원 2명이 돌연사하는 등 게임업계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가 이슈화된 데 따른 것이다. 넷마블게임즈는 지난해 매출 1조5000억원, 모바일 시장 점유율 53%에 달하는 국내 게임시장 1위 업체이다.

노동부는 이들 게임업체에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시정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태료는 295만원에 불과했다.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계약서 작성 미비 등의 사유다.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사무국장은 “연매출이 조 단위에 이르는 기업에 300만원도 안되는 과태료는 솜방망이 조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체불 피해자들이 받아낼 수 있는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정확히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넷마블의 체불액 44억원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자료만 조사한 결과다.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넷마블이 지급해야 하는 체불임금 규모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넷마블에 대한 감독 외에 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IT업계의 원·하청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위반, 불법파견 여부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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