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군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대표 발의···“피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

2017.05.25 12:27 입력 2017.05.25 12:39 수정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4일 군대 내에서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적 관계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군형법 제92조6항을 삭제하는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형법 92조 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저지른 군인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이 동성애자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다고 비판해왔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 외 같은 당의 심상정·노회찬·이정미·추혜선·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권미혁,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을 비롯해 10명이 참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4월17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동성애자 색출 증거 포착’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4월17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동성애자 색출 증거 포착’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

이들 의원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제92조의6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 간 성행위가 이성 간 성행위와 달리 형벌로서 처벌해야 할 정도로 군 기강 및 군전투력 보존에 위해가 있다는 것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국제인권법적 추세에 따라 2012년 유엔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제92조의6의 폐지 권고를 받았고,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등이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날은 이 규정에 의해 육군 군사법원이 동성간 성행위를 이유로 ㄱ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날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부대 밖에서 합의로 이뤄지는 성적 접촉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지향이기에 허용·불허용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군형법 92조 6항을 삭제하더라도 강간, 강제추행처럼 강제성을 동반하는 성적 접촉을 강력히 처벌하는 조항들은 남아있다”면서 “이 조항이 삭제되면 동성애자 성범죄가 만연할 것이라는 추측은 기우”라고 밝혔다. 동성애가 만연하면서 전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미국은 성 소수자들이 성적 정체성을 드러낸 상태로 복무하는 것을 전면 허용했다”면서 “그러나 이후 미군 군사력이 약화하거나 군 기강이 문란해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동성애가 국방 전력 약화시킨다?···동성애 허용 5년 “미군은 더 강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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