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법원 “일본 정부,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 타당”

2017.07.19 18:43 입력 2017.07.19 21:07 수정

학교 측 배제 취소 소송 기각

연평도 포격 후 10개교 중지

오사카·도쿄 등 판결 주목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한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조선학교 측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일본 히로시마 지방재판소는 19일 히로시마조선고급학교(조선고교)를 운영하는 히로시마조선학원과 졸업생 11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고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 취소와 약 56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원고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이번 판결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에서도 같은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처음 내려진 것이어서 향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는 28일에는 오사카에서, 9월13일에는 도쿄에서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일본의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는 민주당 정권이던 2010년 4월 도입됐다. 공립고 이외의 학교에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20만~240만원)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제도다.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도 문부과학성 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정부는 그해 11월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자 조선학교에 대한 심사 절차를 중지했다. 2012년 12월 출범한 제2차 아베 정권은 곧바로 조선고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문부과학성은 성령(省令) 개정을 통해 조선학교가 해당되는 규정을 삭제해 10곳의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했다. “북한이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의 밀접한 관계가 의심돼 학교 운영이 적정하게 되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유였다.

이에 조선고교 10개교 중 오사카, 아이치(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 도쿄의 조선학원과 학생들이 무상화 배제 취소 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목적으로 하는 무상화법 취지에 반하며, 조선학교만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로, 법 아래 평등이라는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취학지원금을 지급해도 수업료로 할당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에 재량권의 범위 내”라고 반박해왔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일본 내 조선학교는 66개교(5개교 휴교), 학생 수는 6185명인 것으로 문부과학성은 집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고교 과정이 설치된 곳은 11개교(1개교 휴교)로 학생 수는 138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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