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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부인 병원 형사고소…경찰 전격 수사 착수

2014.10.31 15:22 입력 2014.10.31 17:22 수정

고 신해철씨 부인 윤모씨(37)가 병원 측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1일 오후 윤씨로부터 ㅅ병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이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속보] 신해철 부인 병원 형사고소…경찰 전격 수사 착수

윤씨가 대리인을 통해 낸 고소장은 네 줄 정도로 분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은 “수술 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는 것이다.

경찰은 신씨의 시신에 대해 부검을 의뢰하고 고소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 병원 관계자들도 소환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윤씨와 신씨의 소속사 측은 신씨의 사망원인이 의료사고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씨가 장협착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경과 사항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며 “유족과 상의한 결과 고인의 장 협착 수술을 한 병원을 상대로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씨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을 수술한 병원에서 남편을 수술한 다음날 아침 주치의가 저와 남편에게 수술 경위를 설명한다며 수술 영상과 사진을 보여줬는데, 수술 마지막에 위를 접어서 축소하는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라며 “우리는 수술 동의를 한 적도 없고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그 수술에 서명을 한 적도 없어 거세게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남편이 엄청 화를 냈다. 그런데 주치의는 자기 판단에 필요할 것 같아서 수술을 했다는 식이었다. 남편은 수술 직후부터 계속 배가 아프다고 했다. 다시 펴는 수술을 해달라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분명한 것은 원하지 않은 수술을 했고, 수술 후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는데 그에 맞는 후속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지지 않았고 계속 열이 나고 아파하는데도 그 병원에서는 수술 후라 그럴 수 있다는 말만 했다“라며 “우리는 잘 모르니까 병원 말이 맞겠거니 했고, 남편도 그래서 통증을 참으려고 무척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날 예정됐던 신씨의 화장은 부검을 위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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