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달러’

2014.08.27 21:21 입력 2014.08.28 11:36 수정

제주 등 국내 면세점도 적용

다음달 5일부터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세금을 내지 않고 들여올 수 있는 금액 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5일부터 적용된다. 면세 한도 상향은 1988년 30만원에서 1996년 400달러로 변경된 뒤 18년 만이다. 그동안 국민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물가가 오르고, 해외여행을 가는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면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의 면세 한도를 600달러로 높이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20달러에 못 미친다. OECD 32개국 중 한국보다 면세 한도가 낮은 곳은 싱가포르(234달러)와 멕시코(300달러)뿐이다. 한국 여행을 많이 하는 일본과 중국은 면세 한도가 각각 20만엔(약 200만원), 5000위안(약 81만원)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제주도의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도 새 면세 한도가 적용된다.

면세점 업계는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국내 주요 면세점들의 영업이익이 20%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는 또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게는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을 30% 줄여주기로 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면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을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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