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3명 첫 영장…전경 폭행·시위주도 혐의

2008.06.09 18:13
조현철기자

경찰은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과정에서 폭력 시위를 벌인 이모씨(44)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사건기록을 분석한 뒤 “범죄 혐의가 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월2일 반(反) 쇠고기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시위 가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8일 새벽 4시쯤 서울 세종로에서 전경 버스에 올라간 뒤 근처 공사장에서 가져온 쇠파이프를 휘둘러 전경 2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모씨(44)와 윤모씨(51)는 같은날 새벽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을 시도할 때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전경 버스를 밧줄로 끌어낸 뒤 버스 위로 올라가 방패 벽을 부수는 등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세종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10명 가운데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8일 새벽에 벌어진 시위는 그간 평화적 시위를 지향해온 시민들의 뜻에도 맞지 않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이번 시위는 평화적 시위와 확연히 구분돼 평소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화염병이나 쇠파이프·각목 등 흉기 사용 △경찰관 폭행 △재물 손괴 등이 발생했을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평화적 시위는 보장한다는 원칙에 따라 강제연행을 최대한 자제해왔지만 이번엔 사안이 달랐다”면서 “쇠파이프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전경 버스를 파손한 행위는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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