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방법도 오락가락 ‘말 바꾸기’

2008.06.10 00:08

美규정은 加쇠고기 월령표시 명문화 … 정부주장 근거 희박

정부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자율규제 방식을 추진 중이지만 ‘갈짓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또 30개월령 구분 표시를 수입위생조건에 명시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

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농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관보 게재를 유보한 뒤 정부 내에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출자율규제협정(VRA)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VRA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자유무역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당사국이 합의하고, 제3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가능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WTO 규정 위반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국제 통상규범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민간 육류업계의 자율규제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특히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3일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때까지 미국 수출업계가 자율적으로 ‘30개월 미만’을 라벨링(월령표시)해 수출하는 방법 등이 있지 않겠느냐”고 밝혀 자율규제가 ‘한시적 조치’라는 것을 시사했다.

하지만 지난 5일에는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검역을 중단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는 또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육류 수출업계의 결의도 ‘답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가 “미국 업계의 자율 결의가 나오면 그대로 인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답변을 바꿨다.

미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저자세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관련 규정을 보면, 30개월 이상 캐나다산 쇠고기가 미국에 수출되려면 월령 구분 표시를 하도록 돼 있다. 캐나다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규정에 명문화돼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미국 수출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길 게 아니라 30개월령 구분 표시를 수입위생조건에 명시할 근거가 있는 셈이다.

한편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과 김창섭 동물방역팀장, 최종현 외교부 지역통상국장 등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