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스페인 ‘통제국’ 지위 획득…고시땐 개방압력 불가피

2008.06.10 02:27

광우병 최다 발생국인 영국을 비롯해 인간 광우병이 잇달아 발생한 스페인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올해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과 같은 등급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현행 안대로 고시할 경우 유럽 국가들의 쇠고기 개방 압력을 물리치기 어려워 국민건강이 더욱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OIE 인터넷 홈페이지(www.oie.int)와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에 따르면 영국,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은 지난달 27일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았다. 현재 영국 등은 우리나라로 쇠고기 수출이 금지돼 있지만 OIE의 결정에 따라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내세우며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비롯해 부위와 월령 제한이 없는 쇠고기 수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EU 측은 농업시장 개방과 관련해 한·미 FTA 수준에 맞춰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유럽 국가에 미국과 다른 대우를 한다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하고, 결국 패소할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을 통해 월령과 부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광우병 감염 우려가 큰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수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미국과 똑같이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얻은 유럽 국가들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1988년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뒤 광우병 발생 건수가 93년 3만5000마리에서 2004년 343마리, 지난해 67마리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광우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스페인에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인간 광우병으로 두 명이 사망하는 등 유럽은 광우병으로 몸살을 앓아온 곳이다.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지 않으면 유럽 국가들의 월령·부위 제한없는 쇠고기 수입 요구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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