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대리기사 때문에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2011.06.28 09:38 입력 2011.06.28 09:40 수정

대리기사의 성희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한 경우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9월 방송국 프리랜서 PD ㄱ씨(여)는 서울 성산동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새벽 1시쯤 대리기사를 불렀다. 그런데 대리기사가 차를 운전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했고 ㄱ씨는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두 사람은 비용 정산을 놓고 옥신각신하다 대리기사가 편도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를 세워두고 내려 졸지에 ㄱ씨 혼자 남게 됐다.

통행하던 차들은 ㄱ씨 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고 사고를 우려한 ㄱ씨는 비상등을 켠 채 30m 가량 직접 차를 몰아 갓길에 주차했다. 이어 화가 난 ㄱ씨는 대리기사의 횡포를 고발하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되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ㄱ씨를 혈중알콜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단속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박상현 판사는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부른 대리기사가 오히려 음주운전을 유도했다”며 “통행량이 적은 심야에 차량속도가 빨라 사고발생 위험이 긴급한 상황에서 30m 정도 음주운전한 것은 동기 등에 비춰볼 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이 ㄱ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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