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가 쓴 소설 ‘어느 사형수의 독백’, 세상빛 본다

2012.02.17 15:23

50대 사형수가 수감생활의 어두운 면과 법원 판결 불만, 살인 당시 피해자에게 가졌던 적개심을 표출한 자전적 소설의 외부반출이 구치소로부터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부산지법 행정2부(강후원 부장판사)는 사형수 전모씨(55)가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수용자 문예작품 외부발송 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 10일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전씨는 지난 2004년 12월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전 씨는 수감생활 중 A4 용지 221장 분량의 ‘어느 사형수의 독백’이라는 제목의 자전적 소설을 ㅊ출판사에게 발송해 줄 것을 지난해 9월 부산구치소에 의뢰했다. 그러나 구치소는 집필문의 내용이 ‘형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발신금지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발송을 불허 했다. 전 씨는 구치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판결문에는 “원고의 자전적 소설이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내용 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집필되거나 실제로 그런 내용이 부각 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반출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또 “집필문에 포함된 수용생활 불만,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 자신의 양형 불복 등의 내용은 극히 일부분의 사실에 불과하다”며 “집필문의 형식과 내용 모두가 주인공의 자전적 소설을 표방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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