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

‘간통죄 110년 역사’ 살펴보니… 일제 땐 유부녀 간통만 해당

2015.02.26 14:43 입력 2015.02.26 23:07 수정

1905년 대한제국 형법 규정

정부 수립 후 남녀 동등 처벌

한국의 간통죄 역사는 110년이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53년 제정된 형법 조항을 근거로 62년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간통죄의 뿌리는 구한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11월 8일 일산경찰서에서 간통혐의로 10시간여 가량의 조사를 받은 탤런트 옥소리씨가 조사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2008년 11월 8일 일산경찰서에서 간통혐의로 10시간여 가량의 조사를 받은 탤런트 옥소리씨가 조사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1905년 대한제국 형법은 기혼여성이 간통한 경우 해당 여성과 그 상간자(相姦者)를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처벌 대상은 기혼여성이었다.

유부남은 바람을 피워도 처벌하지 않았다. 특히 유부남과 미혼여성 간의 간통은 처벌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돼 있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여성의 간통만 처벌하는 것을 비롯해 간통죄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남녀를 동일하게 처벌하되 친고죄로 두는 형태의 법안이 출석의원 108명 중 70명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다고 보기도 한다.

1985년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와 1989년 법무부 형법개정소위원회에서 간통죄 폐지 의견이 모아졌으나 1990년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났다.

1992년 입법예고된 형법 개정안에는 간통죄가 삭제됐다. 그러나 ‘시기상조’라는 비판에 부딪혀 ‘징역 2년 이하’를 ‘징역 1년 이하’로 낮추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수정했으나 입법화되지 못했다. 2010년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의 간통죄 폐지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

현행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에 의해(친고죄) 이뤄진다.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사전동의)하거나 유서(사후승낙)한 경우 고소할 수 없다. 대법원은 ‘부부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정이 인정’되면 간통을 종용한 것으로 본다. 간통으로 배우자를 고소하려면 이혼한 상태거나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한다.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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