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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GSOMIA 종료 유예키로 결정

2019.11.22 18:02 입력 2019.11.22 18:26 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천안 MEMC코리아 제2공장 준공식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천안 MEMC코리아 제2공장 준공식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조건부 연기키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GSOMIA 종료 효력이 발생하는 이날 자정으로부터 6시간 전의 발표다.

김 1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다”고 했다.

김 1차장은 “한·일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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