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텍사스주 임신중단 금지법에 법적 대응

2021.09.10 09:39 입력 2021.09.10 16:08 수정

메락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텍사스주의 임신중단법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워싱턴|UPI연합뉴스

메락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텍사스주의 임신중단법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워싱턴|UPI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텍사스주의 임신중단 금지법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오스틴의 연방지방법원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텍사스주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까지 포함해 임신 6주 이후의 임신중단을 금하는 법 시행에 들어가자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30장 분량의 소장에서 텍사스주의 임신중단 금지법이 헌법에 대한 공개적 저항이라고 밝혔다. 낙태 시술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텍사스주 여성들의 헌법적 권리 행사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해당 법을 무효로 하고 주 당국은 물론 해당 법에 따라 임신중단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개인들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텍사스주의 임신중단 금지법은 분명히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헌법을 무효화하려는 이런 식의 책략은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 모든 미국인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 승리하면 다른 주들이 다른 분야에서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주의 임심중단 금지법을 비난하며 법적 수단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살펴보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조치이다. 또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낙태 및 생식 의료 제공자 및 환자와 만나 텍사스 법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앞두고 이뤄진 조치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임신중단권 보호가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할 계획이었다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전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하지만 텍사스주의 임신중단금지법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같은 법적 대응까지 애초부터 예상해 마련된 측면이 있다. 법안은 모든 개인에게 임신중단 시술을 하는 의사를 비롯해 임신부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운전자까지 낙태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이길 경우 1만 달러를 받도록 했다. 통상은 주 정부가 소송 당사자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 행정소송 가능성을 피해간 것이다.

법무부는 주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도 개인들의 소송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이 이 때문인데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WP는 전했다.

보수진영이 원하는 것은 법적 공방을 통해 1973년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인정한 기념비적 판결인 ‘로 앤 웨이드’를 뒤집는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절대우위 구도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나 총기소지 등 보수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사안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임기 중 공석이 된 연방대법관 세 자리에 보수 인사를 채워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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