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소방 공사 담합한 23개사에 과징금 104억

2021.10.04 12:58 입력 2021.10.04 14:22 수정

7년 가까이 열 감지기 등 소방전기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온 23개 업체들이 1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 소방전기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등 2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우창하이텍을 제외한 22개 사에 과징금 총 103억8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건설 등 13개 건설회사의 협력업체였던 이들 회사는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304건의 소방전기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했다.

존슨콘트롤즈 등 23곳은 롯데건설의 롯데몰 광명점 등 16곳 공사에서 제비뽑기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등 4곳 공사에서는 사다리 타기로 낙찰 순번을 정했다. 이에 따라 304건 중 301건에서 이들이 애초 합의한 대로 낙찰사가 정해졌다. 총 계약금은 2623억9900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존슨콘트롤즈 등 23곳은 입찰을 따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생기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앞으로도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례 및 주요 증거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례 및 주요 증거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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