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산대교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경기도 "무료화 영향 없어"

2021.11.03 18:41 입력 2021.11.03 18:42 수정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에서 9월 27일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 현장 합동 발표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통행료 가격판에 무료 안내 현수막을 내건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에서 9월 27일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 현장 합동 발표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통행료 가격판에 무료 안내 현수막을 내건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3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인이 아무런 수입이 없게 돼 채무상환 등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의 당부를 본격적으로 따져볼 최소한의 기회조차 없이 신청인에게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했다. 일산대교㈜는 하루 뒤인 27일 ‘경기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수원지법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이 받아들여지면서 일산대교㈜는 우선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 효력은 일산대교㈜가 제기한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와 별개로, 경기도가 시행 중인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날 법원 판단 이후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익처분에 대한 판결 전까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통지했다. 이 처분으로 운영사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향후 일산대교㈜에 지급할 정당 보상금 중 일부를 통행료로 선지급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인수금액의 일부를 선지급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는다는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인수금액 일부 선지급 방식은 일산대교를 지속적으로 무료화해 지역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결정인 만큼, 향후 본안판결을 통해 공익처분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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