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 소방관, 첫 공무상 요양 인정

2021.11.04 16:35 입력 2021.11.04 16:54 수정

지난달 23일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 데이터허브센터 사고 현장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오가고 있다(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 데이터허브센터 사고 현장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오가고 있다(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다. 백신관련 이상반응으로 공무상 요양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소방서 구급대원 A씨에 대한 공무상 요양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신경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독립적으로 공무상 질병인정여부를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백신 1차접종 후 급성 횡단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횡단척수염은 척추 속에 있는 척수감염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각할 경우 특정부위 마비까지 올 수 있다.

심의회는 “구급대원인 A씨는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돼 소방서의 적극적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했고,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업무관련 접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만한 기저질환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시간적 연관성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간호조무사가 백신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점 등 유사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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