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주택자’ 84%, 고령·장기보유 공제…집값 상승분만큼 세 부담 증가폭 크지 않아

2021.11.22 20:55 입력 2021.11.22 21:03 수정

23억9천만원→26억 아파트, 공제 적용 땐 19만원 줄어들어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도 1만명 넘게 늘어났다. 다만,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 혜택으로 실제 세 부담은 집값 상승분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 94만7000명 중 1가구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1만2000명(10%) 증가했다. 이들이 부담하는 총 세액도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800억원(66.7%) 늘었다.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시가 22억1000만원이었던 서울 강남구 아파트가 올해 35억9000만원으로 13억8000만원 오르면 세 부담도 679만원 늘어난다. 다만 1주택의 경우에는 세 부담 상한이 전년 대비 150%로 제한됨에 따라 종부세는 296만원만 내면 된다.

각종 공제 혜택도 세 부담을 덜어준다. 지난해 시가 23억9000만원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가 올해 26억원으로 올랐다면 종부세는 지난해 296만원에서 올해 352만원으로 56만원 늘어난다. 그러나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받게 되면 세 부담은 지난해 89만원에서 올해 70만원으로 오히려 19만원 줄어든다. 올해부터 합산공제 한도가 최대 70%에서 80%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납부자 중 84.3%인 11만1000명이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종부세를 80% 감면받는 인원도 4만4000명에 달한다.

올해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특례도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여줬다. 이는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받거나, 11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추가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종부세 고지 대상이 인원으로는 1만1000명, 세액은 175억원 각각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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