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회 “모범운전자증 웃돈 발급 없앤다”

2021.11.24 21:13 입력 2021.11.24 21:17 수정

본지 보도 후 자체 실태 조사

전국 267개 지회에 개선 촉구

유급활동 수수료 납입도 금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가 웃돈을 낸 회원에게 의무 봉사활동을 면제하고, 회원들에게 유급 봉사활동을 소개한 뒤 수수료를 받은 의혹에 대해 “사실임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범 전국모범운전자회 회장은 24일 전국 267개 모범운전자지회에 공문을 보내 “봉사단체라는 특성상 자체적으로 모든 물질적·금전적인 것을 해결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었던 점에 대해 모범운전자회 총 책임자로서 잘못됨을 느낀다”며 “이번 계기로 새롭게 변화한 모범운전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윤 회장은 “실제 봉사근무를 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범칙금 면제 혜택을 주는 특별회원 제도를 이달 30일까지 반드시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상 근무 시 회원들에게 받던 10% 수수료 역시 12월1일부터 받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서울 노원모범운전자회가 범칙금 면제 혜택이 있는 모범운전자증을 웃돈을 받고 편법으로 발급했다고 지난 12일 보도했다. 월 7000원의 회비를 내는 일반 회원은 4회 이상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해야 범칙금 면제 혜택을 받지만 월 2만원을 내는 ‘자문회원’은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런 식의 편법 자문회원 제도는 경기 광명, 서울 금천·중랑·방배 등 전국 각지 모범운전자회에서 ‘특별회원’ ‘발전회원’ 등으로 이름을 달리하며 광범위하게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원모범운전자회는 회원들에게 유급 봉사활동을 소개한 뒤 기부금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공사현장에서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하면 시급 2만원 상당의 일급이 지급되는데, 이 중 일부를 ‘유급비’라는 이름으로 단체가 가져갔다. 근로기준법상 인력 공급 허가가 나지 않은 업체가 알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또 직업안정법상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소라도 수수료는 임금의 1%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모범운전자회가 받은 유급비는 이를 크게 웃도는 10% 수준이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