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위기 '무한돌파삼국지', 게임위에 소송 예고

2021.12.21 15:20 입력 2021.12.21 15:42 수정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게임 내 퀘스트 등 플레이를 통해 ‘무돌코인’을 획득하고, 이를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클레이’로 교환할 수 있는 이른바 ‘돈버는 게임’이다. 나트리스 제공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게임 내 퀘스트 등 플레이를 통해 ‘무돌코인’을 획득하고, 이를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클레이’로 교환할 수 있는 이른바 ‘돈버는 게임’이다. 나트리스 제공

국내 출시된 P2E(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등급 분류 결정취소를 통보 받은 가운데 개발사 나트리스가 법적대응에 나섰다.

나트리스는 지난 20일 공식 카페를 통해 “게임위로부터 구글플레이 스토어 버전에 이어 애플 앱스토어 버전도 등급분류 취소 예정통보를 받았다”며 “의견 진술서를 준비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 의견서 제출 포함 향후 모든 법적대응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난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무한돌파삼국지는 게임위로부터 사행성을 이유로 구글플레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자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을 통보받았다.

게임 내 퀘스트 등 플레이를 통해 ‘무돌코인’을 획득하고, 이를 환전해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클레이’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을 통해 얻은 재화를 현금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개발사 나트리스가 지난 20일 공식 카페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나트리스 공식카페 캡쳐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개발사 나트리스가 지난 20일 공식 카페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나트리스 공식카페 캡쳐

소송전은 일찌감치 예고된 수순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게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만큼 게임사 입장에선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무한돌파삼국지는 이의신청 기간 중에도 게임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게임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게임사는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에 게임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서비스는 계속할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 같은 이유로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통보를 받았던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하면서 서비스를 재개했다. 해당 게임을 개발한 게임사 스카이피플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게임 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이다.

나트리스는 무돌코인 콘텐츠가 제외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도 준비하고 있다. 나트리스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고 유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앱 마켓들과 협의해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 검수가 완료돼 배포되는 시점에 따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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