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가비상사태 선포…예비군 소집령·민간인 총기 소지도 허용

2022.02.24 08:15 입력 2022.02.24 08:52 수정

친러 반군 지역 제외 국가비상사태 선포

외출·야간통행 금지 등 이동 제한될 수도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0㎞ 떨어진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에 군 병력과 장비들이 새로 배치된 모습을 촬영한 위성사진. 벨고르드 | AP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0㎞ 떨어진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에 군 병력과 장비들이 새로 배치된 모습을 촬영한 위성사진. 벨고르드 | AP연합뉴스

러시아의 침공 위기에 놓인 우크라이나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23일(현지시간) 표결을 거쳐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의회의 비상사태 선포 승인은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격인 국방안보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우크라이나 국방안보위원회는 앞서 친러 반군이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를 제외한 국가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했다며 의회가 48시간 이내에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국방안보위원회 요청을 받은 뒤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이를 승인했다.

비상사태 선포 효력은 우크라이나 현지시간 23일 오후 10시부터 발생하며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를 제외한 국가 전역에 거쳐 30일간 적용된다. 비상사태는 대통령의 결정으로 30일간 더 연장될 수 있다.

비상사태 선포 지역에서는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외출이나 야간통행이 금지되는 등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출입국이 통제되고 일부 정치활동과 파업 등을 금지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올렉시 다닐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안보위원회 서기는 이날 비상사태 선포 조치의 일환으로 일부 지역에 통행금지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국가총동원령 발령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고 필요할 경우에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총동원령은 국가 또는 국제 비상사태와 관련해 군사력과 국가 인프라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고 인적자원과 물자를 총동원하는 조치다.

우크라이나는 이와 별개로 예비군 소집령을 발령하고 민간인의 총기 소지도 허용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지상군은 이날 “18∼60세 예비군이 소집된다”며 “소집령은 오늘 발효되고 최대 복무기간은 1년”이라고 발표했다. 의회에서는 민간인의 총기 소지와 자기방어 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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