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억 횡령’ 지역농협 직원 구속영장 신청

2022.06.16 10:32

경기 광주경찰서. 광주경찰서 제공

경기 광주경찰서. 광주경찰서 제공

경찰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회삿돈 40여억원을 횡령한 지역농협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농협에서 자금 출납 업무를 맡으면서 지난 4월쯤 타인 명의의 계좌로 공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4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이 같은 범행을 확인해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스포츠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해 생긴 빚을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40여억원 중 13억5천만원 상당은 서울의 한 복권 판매업자 계좌로 송금됐는데, 경찰은 A씨가 판매업자에게 회삿돈을 송금한 뒤 원격으로 스포츠 토토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이 건네진 판매업자의 계좌에는 현재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농협 측은 A씨를 대기발령 조처한 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빼돌린 자금 흐름을 추적해 추가 피해금과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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