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택시에 치인 중학생 보름 만에 숨져…경찰, 택시기사 입건

2022.10.03 18:29 입력 2022.10.03 20:01 수정

경찰 로고. | 경향신문DB

경찰 로고. | 경향신문DB

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인 여중생이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인 지난달 11일 0시4분쯤 서귀포 혁신도시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양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다가 사고 보름 만인 지난달 26일 숨졌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있지만 자정 이후 야간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지는 곳으로 알려졌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