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3호기 원자로가 자동 정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원자로 정지에 따른 방사선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22일 오전 8시 25분께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3호기(가압경수로형·95만㎾급)가 자동 정지됐다고 밝혔다.
고리 본부와 원안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당시 발전기 보호계전기가 작동하면서 터빈과 발전기가 자동정지했고, 이로 인해 원자로도 멈췄다. 보호계전기는 전선 또는 기기에 이상이나 고장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원안위는 한수원으로부터 사건 보고를 받은 뒤 현장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초기상황을 파악 중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고리 본부와 원안위는 원자로 정지에 따른 방사선 영향은 없으며, 안전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이 사건의 원인을 상세히 조사하고, 한수원의 재발 방지대책 등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