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심사서 지원업체 특정가능 정보 삭제, ‘징계’ 사유 될까> 관련

2023.01.21 00:00

본 신문은 지난 2022년 11월16일자 사회면에 <블라인드 심사서 지원업체 특정가능 정보 삭제, ‘징계’ 사유 될까>라는 제목으로 블라인드 심사에서 지원업체 특정 가능 업체 정보를 삭제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과 이 사건 용업사업 제안서의 블라인드 처리 여부에 대한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A씨가 계약담당자 내지 직상급자와 협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용역계약사업 제안서의 인저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한 것은 업무상 과실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였으나 다만,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사측이 진행한 A씨의 징계처분이 기각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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