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실 비방 단톡’ 전모 드러날때까지 당대표 뽑으면 안돼”

2023.03.04 12:01 입력 2023.03.04 14:33 수정

“8일 아니라 12일에 당대표 결정돼야”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후보가 4일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음에도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참여한 단톡방(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김기현 후보 지지와 저에 대한 비방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 일의 전모가 드러날 때까지 당대표를 뽑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국민의힘 당대표는 3월 8일이 아니라 3월 12일에 결정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며 “헌법 7조의 공무원 정치중립을 어겨 전직 대통령도 대법원에서 2년 확정판결을 받은 엄중한 일이다. 공직선거법 위반도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날마다 새롭게 드러나는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 전에는 당대표로 뽑으면 안 된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3월 8일이 아니라 3월 12일이 당 대표를 결정하는 날”이라며 “오는 9일 안철수·김기현의 진검승부 결선 토론을 보신 후 당 대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화로 정권교체에 기여한 제가 최종 결선투표에 올라갈 자격이 있다고 자부한다”며 “안철수와 김기현 두 사람만 남는다면 누가 총선승리에 적임자인지, 누가 공정한 공천을 관리할 수 있는 대표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나흘간 모바일·ARS(자동응답) 투표를 진행해 오는 8일 1차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오는 10∼11일 결선투표를 거쳐 오는 12일 당대표를 최종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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