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1만2천명 모집…연간 120만원 상당 지급

2023.03.27 10:37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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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20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대상자는 3만3000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2000명, 7월 2차 모집에 1만1000명, 11월 3차에 1만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15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5월 19일 선정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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