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예술인 권익 보장·문화향유권 확대…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

2017.07.19 14:19 입력 2017.07.19 14:34 수정

문화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울타리가 만들어진다.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통화문화이용권이 현재 6만원에서 연차별로 확대돼 10만원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청와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문화예술·관광 분야에서는 문화향유권 확대, 예술인 권익 보호, 관광복지 확대 및 관광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정책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안에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지원에 대한 자율성·독립성·공정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산하 문화예술지원기관, 문화예술인들과 ‘공정성 협약’을 맺는다. 내년엔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예술지원의 공정성 확보와 예술인 배제 등의 차별을 막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폐해를 답습하지 말자는 취지다. 또한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등에 대한 예방 및 구제 조치도 법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고갈 위기에 있는 문예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선다. 단기적으로는 일반예산, 복권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의 재원을 충분히 활용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분야의 기금이나 수익금의 법정전입 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방안을 강구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예술인들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부터는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는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송계, 미술계, 공연계 등에서 활용할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한 구상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문체부는 저소득층에게 연간 6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연차별로 확대해 2021년부터 1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해 2022년까지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를 360만명까지 끌어올린다. 또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을 확대하고, 문화마을을 신규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문화재 분야에서도 새로운 정책이 도입된다. 문체부는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 도입으로 2022년까지 연간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계획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야사 전문 학자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학문적 논쟁을 통해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정부나 문체부가 연구 등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콘텐츠 영역에서는 4차산업에 기반한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 첨단기술을 결합한 ‘뉴콘텐츠’ 육성을 확대하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6000만명 수준인 한류팬을 5년 뒤 1억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한류산업도 지원한다.

‘관광복지’ 실현을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을 검토한다. 국민의 휴가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제도다. 또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쯤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나선다. 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신설해 2022년까지 800개 관광 벤처기업을 발굴·지원한다.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지역 특화관광명소 육성, 방한 관광객 다변화 정책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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