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법무부 탈검찰화…검·경개혁 3대 과제

2017.07.19 14:06 입력 2017.07.19 14:08 수정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로 대표되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 청사진도 포함돼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52) 임명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65) 취임으로 비검찰·학자 출신이 사정라인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개혁 과제 이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 독립성이 훼손돼왔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부패근절을 위한 공수처를 설치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올해 안에 공수처 설치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경찰권 분산,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과 연계해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제시했다.

공수처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조직이다. 현재 국회에는 노회찬(정의당) 의원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이용주(국민의당) 의원안,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 세 가지의 공수처 설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도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에 실질적인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 조직 개편과 맞물려 추진된다. 중앙집권적인 경찰을 광역 단위 자치경찰로 나눈 뒤 절도·폭력·교통사고 등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경찰이 새로운 거대 권력기구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올해부터 자치경찰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19년부터 이 제도를 전면 실시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법무부 탈검찰화와 함께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도 축소된다. 법무부 내 과장급 이상 65개 직책 중 현행 법령상 검사만 맡을 수 있는 22개가 순차적으로 민간에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의 검찰국·법무실·기획조정실 등 주요 부서 운영을 외부에 맡겨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핵심 부서 실·국·과장은 검사가 독점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다. 다른 정부 부처 파견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파견이 제한된다.

그밖에 검찰의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검찰인사위원회를 정비하고, 경찰 인사·예산을 감독하는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에는 국가인권위회 권고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올해부터 백남기 농민 사망 등으로 논란이 된 진압장비 사용 요건을 법규화하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 관계자는 “한국의 권력기관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지 않고 부패한 권력자와 자신들의 불합리한 욕심을 충족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국민만을 위해 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기관 정상화로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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