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500만원 이하 205만명 세금 더 냈다

2015.04.07 22:37 입력 2015.04.07 22:50 수정

정부, 연말정산 분석 확인… 증세 73%가 ‘싱글족’ 150만명

541만명 평균 8만원, 내달부터 환급… 보완대책 확정 발표

정부가 2014년 근로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분석해보니 연봉 5500만원 이하 소득자(1361만명)의 15.1%인 205만명이 전년보다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더 낸 이들 중 142만명(69.3%)은 연봉 2500만~4000만원대에 걸쳐 있었다. 또 ‘1인 가구’ 150만명(73.1%)이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3년 연말정산안 발표 당시 “5500만원 이하자는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올해 실제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해 파문이 커졌다. 실제 분석 결과 상당수가 세금을 더 낸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해 세금이 늘어난 205만명 중 3만명을 제외한 202만명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연봉 5500만원 이상 일부 소득자도 세금이 줄어드는 등 근로소득자 541만명이 1인당 평균 8만원씩, 총 4227억원의 세금을 적게 내게 됐다.

연봉 5500만원 이하 205만명 세금 더 냈다

정부는 7일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보완대책은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해 높은 공제율(55%)이 적용되는 금액을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높이고, 공제한도도 연봉 43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최고 8만원을 더 공제해주기로 했다. 자녀세액공제는 현행 셋째 아이는 20만원의 세액공제를 30만원으로 올렸다.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둘째부터는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출산·입양공제도 되살려 자녀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5%로 높아진다. 1인 가구가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금액은 ‘싱글세’를 낮추기 위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렸다.

이번 대책으로 5500만원 이하 소득자 1361만명 중 513만명은 평균 7만2000원가량 세금이 준다. 실효세율도 1.29%에서 1.16%로 낮아진다. 반면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증대는 1조1461억원에서 7246억원으로 줄어든다. 재정산된 연말정산의 환급액은 다음달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월급에서 미리 떼는 원천징수액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조삼모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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