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재보완

셋째 자녀부터 30만원·연금저축 최대 60만원까지 공제

2015.04.07 21:41 입력 2015.04.07 21:54 수정

어떻게 달라지나

▲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출산·입양 때도 1명당 30만원
근소세 130만원까지 55% 공제

▲ 싱글세 논란에 표준세액공제 늘려
개정안 확정되면 1만원 돌려받아

정부가 7일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말정산 결과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것과 달리 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도 세부담이 늘어난 경우가 속출하고, “월급쟁이만 봉이냐”며 민심이 들끓자 전례없이 ‘소급적용’ 방침을 밝히고 부랴부랴 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보완대책은 저출산 대책 기조에 맞춰 자녀 양육이나 출산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고 중·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지난 1월 당정 협의에서 발표했던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 등 4가지 외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가 추가됐다. 4가지 대책만으로도 급여 2500만~4000만원 구간의 세부담 증가가 모두 해소되지 않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강석훈 의원은 7일 “수만번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통해 찾은 최적의 결과”라며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급여 5500만원 이하에선 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거의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보완대책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정부가 덜 걷게 되는 세금은 4227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경기가 좋아지면 얼마든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경기침체로 이미 올해도 4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낙관하긴 힘들다. 세금을 깎으려다보니 징세구조가 왜곡되고 세법이 더 복잡해져 징세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연말정산 재보완]셋째 자녀부터 30만원·연금저축 최대 60만원까지 공제

- 자녀 공제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둘째자녀까지는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1명당 20만원이 공제되는데 셋째부터 적용되는 공제액이 1명당 30만원으로 10만원 많아진다. 별도로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출산·입양 시에도 자녀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 있으면서 지난해 1명을 더 출산한 가구라면 현행 방식으로는 50만원(자녀세액공제 15만원×2명+20만원×1명)이 공제되지만, 보완책이 적용되면 120만원(<자녀세액공제 15만원×2명+30만원×1명>+6세 이하 추가공제 15만원×2명+출산공제 30만원)이 공제된다. 5월에 7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 연금저축 400만원을 납부했는데.

“지금은 연금저축액 납입액의 12%를 세금에서 빼주는데 이를 15%까지 빼주는 쪽으로 바뀐다. 단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세액공제액이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나게 돼 12만원을 추가로 돌려받는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일반 보장성보험과 별도로 100만원 한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2%에서 15%로 높아진다.”

- 근로자 표준세액공제도 늘린다고 하던데.

“표준세액공제는 보험료와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12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독신 근로자들이 주로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 공제액을 13만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으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1만원을 돌려받는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는 뭔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차감하는데, 지금은 세액 50만원 이하에는 55%,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세액 130만원까지 55%의 공제율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공제한도액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높아진다.”

-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데도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는.

“급여수준에 비해 지출이 너무 많다면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 산출세액 자체가 적어 혜택을 별로 볼 수 없다. 또 1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으면서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했거나 의무납부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예외적인 사례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지출구성이 달라 보완대책을 적용하기 어렵다.”

- 환급받으려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나.

“올 초 연말정산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확대 같은 항목은 개인이 추가로 자료를 낼 필요가 없다. 기업들이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부양가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는 경리팀을 통해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양세액공제의 경우 자녀 입양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하다. 보완책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다음달부터 연말정산 재정산이 시작돼 5월 중 급여와 함께 환급액이 지급된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